"상습 체납자에 엄격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징수권이 영구 소멸된 규모가 7조 5천억원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징수권 소멸로 걷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금이 무려 7조5772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국민연금보험료, 그 밖에 연체금 등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연체한 보험료·연체금 중 3년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액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09년 1조 9999억원, ‘10년 1조7034억원, ‘11년 1조5323억원, ‘12년 1조4457억원에 이어 올해 7월 기준 895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미납자 중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여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경우 등이 징수권 소멸 규모의 감소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규모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징수권 소멸규모가 여전히 상당하고, 체납보험료를 걷지 못할 경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가입자 측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납부를 독려하여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