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조례가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4일 6개 대형마트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성동·성북·종로·중랑구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 4째주 일요일에도 휴업을 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정했다. 조례가 공포되자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