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매달 157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89%인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부터 5.9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인상에 따라 직장인 건보료 부담액은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늘고, 지역세대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암이나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전부 면제된다.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를 일반 미용업 영역에서 제외하고 손톱·발톱 미용업을 새로 추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손톱·발톱 미용사는 헤어미용 자격이 없어도 된다. 복지부는 네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 중이다.
또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12개에서 4개로, 한약사국가시험 과목은 5개에서 3개로 각각 통폐합하는 약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