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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황금연휴 영화? 케이블 틀면 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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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네프]
[뉴스핌=장윤원 기자]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케이블채널이 특별한 편성을 준비했다. 온가족이 모여 즐길 수 있는 훈훈한 가족영화부터 전 세계에서 흥행을 일으키며 화제를 불러모은 블록버스터까지 다양한 영화를 안방극장 케이블채널에서 만나보자.
 
 
여성영화채널 씨네프(cineF)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 영화들을 18일, 20일, 22일 오후 8시와 오후 10시 요일별로 2편씩 연이어 방송한다. 18일 오후8시에는 김해숙, 박진희 주연의 ‘친정엄마’가, 오후10시에는 결혼10년차 부부의 애잔한 사랑이야기 ‘그 남자의 아내에게’가 방송된다. 22일 오후8시에는 기간제 교사와 문제아들의 즐거운 반란을 다룬 ‘천국의 아이들’이, 오후10시에는 故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울지마 톤즈’가 방영된다. 
 
영화채널 스크린(SCREEN)은 추석을 맞아 TV 최초로 방송하는 화제작들과 2013년 상반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작을 엮어 ‘추석 필수 관람영화’ 특집을 마련했다. 먼저 19일 밤 11시에는 2080년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한 SF 블록버스터(유덕화, 판빙빙, 서교 주연) ‘미래경찰 X’가 방송된다. 21일 밤 11시에는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배우 이제훈, 문소리, 조진웅의 화려한 연기대결로 주목받은 ‘분노의 윤리학’이 국내 최초로 방송된다. 그 외에 ‘디스트릭트 9’ ‘2012’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아부의 왕’ ‘은교’ 등 시청률 베스트 영화들도 만날 수 있다.

[사진=CJ E&M]


채널CGV에서는 18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밤 흥행작을 모아 방송한다. 먼저 18일 밤 10시에는 황실의 조조 암살 계획에 맞서는 조조의 이야기를 다룬 ‘조조- 황제의 반란’이, 19일 밤 10시에는 ‘타짜’가 방송된다. 20일 자정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밀라 쿠니스 주연의 영화 ‘프렌즈 위드 베네핏’이, 21일 밤 10시에는 일제 강점기 적으로 만난 조선과 일본의 두 청년이 전쟁을 거치며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는 영화 ‘마이웨이’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영화채널 OCN은 추석 특집으로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화제작을 방송한다. 18일 저녁 8시에는 하정우, 공효진 주연의 리얼 버라이어티 무비 ‘577 프로젝트’가, 밤 10시에는 박하선, 윤상현 주연의 ‘음치클리닉’이 방송된다. 
 
19일 새벽 2시에는 아내의 이혼 선언에 모든 것이 무너진 중년 남성이 카사노바를 통해 새로운 삶에 눈뜨는 내용을 담은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가, 저녁 8시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주드 로 주연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셜록 홈즈 2:그림자 게임’이 방영된다. 같은 날 밤 10시에는 원빈 출연의 ‘아저씨’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또 20일 저녁 8시에는 저스틴 팀버레이크 주연의 ‘인 타임’이, 밤 10시에는 콜린 파렐과 키이라 나이틀리가 출연한 ‘런던 블러바드’가 전파를 탄다.
 
주말인 21일 저녁 8시에는 류승룡, 박해일, 문채원 주연의 흥행작 ‘최종병기 활’이, 밤 10시에는 김명민, 염정아, 유해진, 변희봉이 생활형 간첩으로 변신한 코믹 영화 ‘간첩’이 방송된다. 22일 새벽 2시에는 맷 데이먼, 마리옹 꼬띠아르, 주드 로 주연의 ‘컨테이젼’이 공개된다.
 
프리미엄 채널 캐치온은 추석을 맞아 신작 영화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연휴 첫 날인 18일 오전 11시 월트디즈니 최초의 창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방송되고, 낮 12시35분에는 007 시리즈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007 스카이폴’이 전파를 탄다. 
 
19일 오전 11시에는 천재 과학소년 빅터와 그가 무덤에서 되살려낸 강아지 스파키의 재회를 그린 애니메이션 ‘프랑켄위니’가, 밤 9시에는 2004년 동남아를 휩쓴 지진해일 속에서 살아남은 한 가족의 실화를 그린 ‘더 임파서블’이 , 밤 11시에는 김아중, 지성 주연의 19금 로맨틱 코미디 ‘나의 PS 파트너’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20일 오후 3시5분에는 영화 ‘신세계’가, 오후 7시20분에는 로맨스 판타지 ‘늑대소년’, 밤 11시에는 코미디 ‘박수건달’이 방송된다.
 
21일 낮 12시25분에는 슈퍼히어로들의 활약을 그린 블록버스터 ‘어벤져스’를, 오후 2시55분에는 소지섭 주연의 액션활극 ‘회사원’을, 오후 4시35분에는 희대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 한 팀이 된 도둑들의 이야기 ‘도둑들’을 방송한다. 

이어 오후 6시55분에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SF블록버스터 ‘토탈 리콜’을, 오후 8시55분에는 베를린을 배경으로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는 4명의 비밀요원들의 첩보전을 다룬 ‘베를린’을, 밤 11시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본 시리즈’의 최신작 ‘본 레거시’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10분에는 연쇄살인으로 불안에 빠진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 ‘이웃사람’이 방영된다. 천재적 노래실력을 가진 고등학생 건달과 까칠한 음악교사의 감동 스토리 ‘파파로티’는 오후 6시30분에 방송한다. 주인공 스파이더맨의 고독함과 로맨스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이날 오후 8시40분 만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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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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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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