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월 1일~16일)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종교 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이뤄진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