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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혼인신고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국내 최초 동성애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영화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혼인신고를 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대문구청이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를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환영합니다. 언제 혼인신고를 하러 갈지 변호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석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혼인을 법원이 인정할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게재, 혼인신고 사실을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규제가 없다.
김조광수 김승환이 서대문구청에 접수한 가족관계 서류는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로 두 사람의 혼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김조광수 김승환의 혼인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조광수 혼인신고 과연 가능할까" "김조광수 김승환 법적 부부 되는건가?" "김조광수 혼인신고 잘 해결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