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영훈 기자] 상하이(上海)에 이어 광저우(廣州)에도 자유무역지대(FTZ)가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새 지도부가 FTZ를 경제개혁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하이FTZ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당초 내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까지 FTZ가 확정되면 그의 경제정책인 ‘리코노믹스’의 구현이 이를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궈징지왕은 상하이(上海) FTZ 방안이 국무원 비준을 얻은데 이어 광저우(廣州) FTZ가 내년 초께 비준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보도했다.
앞서 상하이의 뒤를 잇는 차기 FTZ 유치를 둘러싸고 광둥성, 푸젠(福建)성. 톈진(天津) 등 지역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광둥성이 가장 유력 도시로 급부상한 것이다.
중궈징지왕은 현재 광둥FTZ는 광저우 난사(南沙), 주하이(珠海)의 황친, 광저우 바이윈콩강(白雲空港) 등이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광둥성은 이미 초안을 완성했으며 상무부가 이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해 국무원에 심의 비준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장(珠江) 삼각주지역 발전요강- 2013 주요사업’에서도 ‘FTZ 비준신청’을 포함시킬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둥FTZ의 경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홍콩·마카오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가동을 앞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방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위안화 태환 자유화 가능성에 이어 9일 로이터통신은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를 인용해 상하이 FTZ내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자유무역지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산 관련 세금에 특혜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세제 혜택이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5%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설은 부인했다. 현재 중국의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안을 비준한 이래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앞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이달 27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하이FTZ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당초 내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까지 FTZ가 확정되면 그의 경제정책인 ‘리코노믹스’의 구현이 이를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궈징지왕은 상하이(上海) FTZ 방안이 국무원 비준을 얻은데 이어 광저우(廣州) FTZ가 내년 초께 비준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보도했다.
앞서 상하이의 뒤를 잇는 차기 FTZ 유치를 둘러싸고 광둥성, 푸젠(福建)성. 톈진(天津) 등 지역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광둥성이 가장 유력 도시로 급부상한 것이다.
중궈징지왕은 현재 광둥FTZ는 광저우 난사(南沙), 주하이(珠海)의 황친, 광저우 바이윈콩강(白雲空港) 등이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광둥성은 이미 초안을 완성했으며 상무부가 이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해 국무원에 심의 비준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장(珠江) 삼각주지역 발전요강- 2013 주요사업’에서도 ‘FTZ 비준신청’을 포함시킬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둥FTZ의 경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홍콩·마카오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가동을 앞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방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위안화 태환 자유화 가능성에 이어 9일 로이터통신은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를 인용해 상하이 FTZ내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자유무역지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산 관련 세금에 특혜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세제 혜택이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에 대해 15%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설은 부인했다. 현재 중국의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안을 비준한 이래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앞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이달 27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