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최근 무심사보험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질병이나 치료내역 등을 묻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고령화상품 증가로 확대 추세인 무(無)심사보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건강한 계약자라면 일반 보장성 보험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한 계약자라면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가 같을 경우 무심사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 보험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 무심사보험의 보장금액은 1000~3000만원으로 1억원 상당의 일반보험보다 소액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 이후 경과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질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보험은 보험가입 후 언제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하지만 무심사보험은 계약 초기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고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약자의 위험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무심사보험은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갱신형과 가입시점의 보험료가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비갱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사망보험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므로 갱신형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심사보험은 보험회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므로 손해율이 부진한 보험회사는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고령자 대상 일반보험상품은 적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고령자 일반보험상품을 늘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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