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고시 개정 시행키로
[뉴스핌=홍승훈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멍게(우렁쉥이) 보호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해수부는 멍게 수산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 및 증대하기 위해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대상을 설정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고시는 멍게 2센티미터 이하의 산 것은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우렁쉥이 종묘는 일본, 중국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양성(2~3년)된 후 역으로 대량 수입, 국내산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우렁쉥이 양식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멍게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 증대돼 멍게 양식어가의 소득증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