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일부터 13일부터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의 판매 업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체험방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의 판매 업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체험방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