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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Q&A]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에 통합"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1:00

[뉴스핌=최주은 기자] 대내 정책금융 단일화를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된다.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지 4년만이다. 

대외 정책금융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능적 측면을 개편하고 선박과 해양플랜트 부분의 금융지원을,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통합산은을 출범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질의 응답.

- 산은 민영화 중단 이유.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민영화 결정(2008년 6월)시보다 산은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산은-정금공 통합은 4년 전 체제로 단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 상황에서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돼 향후 국가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높다.

- 산은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마찰 영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은의 시장마찰 영역은 향후 전반적으로 축소ㆍ재조정할 계획이다.산은 업무중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 축소하고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시장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자회사도 향후 매각할 계획이다.

- 산은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인지.

▲ 산은 민영화가 중단되더라도 그간 산은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경우 산은의 IB 기능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BIS 비율 대폭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에 따른 BIS비율 변화를 추정해보면, 산업은행(바젤3 기준, 2013년 6월말 14.42%) + 산은지주(바젤1 표준방법, 2013년 3월말 14.4%) + 정금공(바젤 2표준방법, 2012년말 14.24%) ⇒ 통합산은(Basel 3 내부등급법, 2013년 6월말 기준 13.67~13.74%)으로 예상된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정금공이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 통합 후에도 온렌딩 및 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감안해 통합 이후에도 적극 강화한다. 또 통합 산은이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 산은이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므로 시장마찰 요소가 있는 자회사(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들은 매각을 추진한다. 단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 산은 민영화 추진여부․시기 등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하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수은 및 무보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수은의 단기업무 중 상당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ㆍ운영자금 대출로 상업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은ㆍ기은이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손보사의 진입을 전제로 축소할 예정이므로 단기수출보험 시장 전체적인 보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 수은․무보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

▲ 통합시에도 무보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은 대출여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그간 양호한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

- 신ㆍ기보간 중복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

▲ 과거 신․기보간 중복보증을 문제로 통합론이 제기됐으나 2005년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됐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개별 업무영역에서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특화, 발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재무평가 방식과 새로운 기술평가 방식이 균형을 맞춰 발전하는 단계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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