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현 SK에너지) 등 국내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담합 관련 방위사업청에 1355억원을 물어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일 4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완납했다고 밝혀다.
이는 지난 2001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13년만에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법원은 이들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물량, 낙찰단가 등을 담합해 국가에 약 81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합산해 1355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2000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군용유류 고가 구매로 총 1231억원의 예산낭비 사실이 지적됐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사전 담합으로 1901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면서 소송으로 발전한 케이스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업체들의 유사 담합 행위시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자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판례 등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한 때문이다.
방사청은 향후 이 외에도 고가의 유류를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낭비된 예산을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