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동아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조성하기 위해 영업부에 영업사원 교육비 항목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투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내부 고발자 이모씨는 “(리베이트용)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 영업3본부에서 담당했으며, 이를 위해 (영업사원) 교육비 항목으로 20억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교육비는 박카스나 다른 일반의약품을 담당하는 영업부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동영상 강의는 올 초 불거진 동아제약 리베이트의 한 형태다. 동아제약은 처방액이 많은 의사들에게 교육 동영상 강사로 채용하고 강의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씨는 또 영업사원들이 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본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출근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교육 동영상에 접속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영상 제작 업체인 J컨설팅이 이 동영상이 리베이트용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J컨설팅은 동영상 강의료를 명목으로 동아제약을 대신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영상 제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J컨설팅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이번 사건에 관련된 동아제약과 이 회사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진 후 30일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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