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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애플제품 수입금지에 이례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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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첫 거부권이자 25년 만에 처음…삼성에 영향 미미할 것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기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구형 애플 스마트폰 제품 등의 수입 금지 처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등 관련 당국과 협의 끝에 ITC의 수입금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서한에서 "이번 결정은 수입 및 판매 금지가 미국내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ITC의 결정에 대한 동의나 비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삼성전자)은 법원을 통해 지속적인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역대표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애플은 중국산 구형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제품을 계속해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가 설정했던 애플의 수입금지 품목은 AT&T의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로 모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규정 아래 미국 내 지난 6월 초 수입금지 판정을 받았다.

ITC의 권고에 대해 몇 십년 간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첫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 행정부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규정상 행정부는 ITC의 권고사안이 나온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돼야 한다.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이 마지막이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치권 및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존 리보위츠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더 나은 조건을원한다고 해서 미국 내 제품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FTC는 지난 1월 애플이 자회사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규정해 ITC와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로펌 미첼 실버버그의 수잔 콘 로스 파트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검토는 정부 정책이 아닌 실제적인 특허침해 여부로 결정되는데 이런 점에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꽤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 "이번 결정이 삼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ITC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연방법원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의 크리스틴 허기트 대변인은 "행정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반기는 동시에 삼성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이런 방식으로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비난의 뜻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삼성은 공식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은 삼성이 좋은 자세로 협상에 임해 온데 반해 애플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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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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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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