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피해지역에 대해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특별법과 함께 개정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 시행령'은 원인제공자의 책무, 피해주민단체 의견청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단체 의견청취 시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 선정하도록 하고, 피해주민단체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 단일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단일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판기간 특례 신설로 법원의 제3심 판결 선고가 2015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부 대지급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개정 시행으로 5년 넘게 진행돼 온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