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손본다.
미래부는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진행됐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대행사에서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