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TV토론은 여론조사 지지율 1·2위 후보에만 기회 부여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제도적 토대를 마련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복잡한 선거운동 개선 ▲고비용 선거구조 억제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국민 불편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표시 의무 부여로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을 통제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후보자의 신상정보·기본정보 및 주요 선거공약을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하고,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 자료의 인터넷 공개절차를 마련하며, 언론기관·시민 단체 등의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과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해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차·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단 3차 토론회의 경우 참석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로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확대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며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선거기간에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활동을 허용하고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 허용 및 당사 설치 현수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