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 시행사의 무더기 '퇴출 바람'이 불 전망이다.
건설 시행사는 자본과 토지를 확보해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보통 건설사는 시행 대신 건설과 마케팅을 해주고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로 일을 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40곳 중 건설업체가 20곳(C등급 14곳, D등급 6곳)이 포함돼서다.
시행사 이데아건설의 경기 용인 아파트 공사장 모습. 이 회사는 지난 3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됐다. |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 20곳 모두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인 상황에서 자체적인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고강도 자구노력 및 퇴출이 뒤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시행사의 부실이 가중돼 정리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사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일으켜 사업 부지를 매입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멈춰선 사업장이 적지 않은 데다 사업 범위도 작아 매출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기업 구조조정에선 삼환기업과 삼환까뮤 등 2개 시공사와 시행사 15개 등 총 17개의 건설업체가 C·D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권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1802개) 중 584개 세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40개사를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