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 단체 종사자에 대한 ‘단체 상해공제’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나 일상생활 중에 각종 상해로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이나 의약품 처방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가입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10만명에게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 종사자는 약 70만명이다.
가입 신청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나 일상생활 중에 각종 상해로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이나 의약품 처방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가입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10만명에게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 종사자는 약 70만명이다.
가입 신청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