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흥국 잔치는 끝났나] ①-1 "해외투자 핵심은 미국"

기사입력 : 2013년06월28일 11:43

최종수정 : 2013년07월01일 10:39

"미국 주가지수 ETF 투자가 가장 적절"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양적완화(QE) 조기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후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주식과 채권, 통화 약세 즉 '트리플 약세'가 진행됐다. 신흥국들의 강세를 전제로 수립한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 전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변화의 양상을 반영해 다시 짜야 하는지를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뉴스핌(www.newspim.com)은 금융권의 자산관리(PB/WB) 전문가들에게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해 긴급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는 국민은행 이승희 WM사업부 전략부장, 신한은행 한상언 투자상품부 본부장, 씨티은행 오인아 강남CPC센터 팀장, 우리은행 이희수 TwoChairs강남센터 팀장, 외환은행 임길현 방배지점 팀장, 하나은행 고재필 강남 PB센터 팀장 대신증권 박환기 청담지점장, 대우증권 이진영 영업부 마스터PB, 동양증권 김수연 골드영업부 PB, 미래에셋증권 김지숙 WM센터원 수석WM, 우리투자증권 조재영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PB, 현대증권 이희 투자컨설팅센터 팀장, 삼성생명 류은정 FP센터 FP, 신한생명 서홍진 빅라이프 센터장, 한화생명 김기홍 강남FA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서정은 기자] 자산관리 담당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을 올 하반기 가장 투자하기 유망한 곳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해외투자를 한다면 주가지수 ETF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이 28일 주요 증권사, 은행, 보험사 PB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PB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그 중에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답했다.

◆유망 국가에 ‘미국’ 몰표

"현재 가장 투자하기 좋은 해외주식 시장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15명 모두 '미국'이라고 대답했다. 이유는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꼽혔다.

이희수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팀장은 "미국에게는 기축통화 달러라는 지위가 있고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며 "이머징 국가가 흔들릴 경우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실한 주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을 추천하는 이유다.

조재영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PB는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완화를 축소할만큼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의 더딘 회복, 일본의 불안정한 아베노믹스, 위기를 겪는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홍진 신한생명 빅라이프 센터장은 "출구전략 시행 표명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모기지 금리가 올라도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기타 실물경제가 동반 상승하면 위험이 많은 다른 나라보다 돋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투자는 '주가지수 ETF'가 최고 

만일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해야할까. 7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주가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투자방법이라고 제시했으며 헤지펀드 등 대안투자로 답한 응답자는 20%로 그 뒤를 이었다.

김수연 동양증권 골드영업부 PB는 "리츠나 상품 등 다양한 ETF 투자가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등 대안투자를 추천한 조재영 PB는 "절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헤지펀드가 추천할 만하다"며 "롱숏전략, CTA전략, 이벤트드리븐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산투자한다면 위험관리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채권이나 환투자, 개별종목투자를 제안한 담당자는 각각 7%씩에 불과했다.

이희수 우리은행 팀장은 "고객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정추구형인 경우 해외채권 추천하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환투자가 괜찮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