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이 지난 2월 18일부터 원칙적 으로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1080개 주요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민간 웹사이트 방문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1개 사업자의 1개 웹사이트 (아이엠아이·itemmania.com)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부 서비스에서 전환작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5월중에 이를 완료해 현재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은 36개사의 4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미만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용 여부를 모니터링해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전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웹사이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