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부영, 모아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들은 신규 임대단지를 공급할 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강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우선 신규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보증가입 요건을 완화해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만4786가구)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부도나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고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로 간주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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