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물류업계는 제조업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세제,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물류업 매출액은 3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매출성장률과 택배 등 운임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물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3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먼저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제조업은 당해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최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류기업은 창고 등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보다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 물류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많지만 이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 물류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D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물류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도 호소했다.
건의문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물품배달·수하물 운반 종사자를 제외한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물류기업 인재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 지정업체를 정해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업은 3D업종 기피라는 인식에 따라 고급인재 확보가 어려움에도 기간산업체로 지정돼 있지 않아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건의문은 이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물류업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이나 화물터미널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이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를 부과 받아 분리과세 대비 약 0.5%정도 세부담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인데도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