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지키기' 법안 가장 많아…6월 국회서 '집중'
[양평=뉴스핌 함지현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을(乙)을 위한 국회"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은 31일 남양유업 방지법 등 6월 국회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평 쉐르빌 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치쇄신과 갑을관계 문제 해소, 검찰개혁 등을 우선 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쇄신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법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 ▲인사청문제도 개선법 ▲국회 폭력행위 근절법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34가지를 추진하며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 강화법과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강화법, 가맹점 사업자 보호법 등도 선정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법, 전속고발권 완화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법과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법,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의 내용을 담은 생활용품 피해자 구제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도 우선처리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검중수부 폐지의 내용이 담긴 경찰청법과 상설특별검사를 설치하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 등도 우선처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과 남북경협 정상화 법안, 조세개혁, 무상교육 등 기타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도 고려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