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3~6.7)

기사입력 : 2013년06월02일 22:26

최종수정 : 2013년06월02일 22:26

[뉴스핌 Newspim] 6월 둘째 주 (6.3~6.7)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6월 3일(월)

한국거래소,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 현황<유가시장> (오전 6시)
통계청, 201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식 (오전 9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한국은행, 「2013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주요 내용 (오전 9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셰일가스 해외진출 세미나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관련 CEO 간담회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비철금속의날 기념행사 (정오, 코엑스)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구제 강화를 위한 '무한도우미팀' 출범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희망기업을 위한 상장설명회 개최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전력수급관련 CEO간담회 (오후 2시, 대한상의)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재정관리협의회 (오후 4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 6월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 도약 위한 유통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오전 6시)
금감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유통산업연합회 (오전 7시30분, 힐튼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윤상직 장관,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국회 중소기업·특별소위 (오전 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촉진을 위한 글로벌 인정체계 정착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분야 디자인 기술로드맵 세미나 (오전 11시)
KDB대우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금융불안의 국제적 전이에 대한 연구 (정오)
금융위, 금융교육 종합포털(www.금융e랑.kr) 개통 (정오)
금감원, 저신용자 대상 은행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 (정오)
금감원, 글로벌 시장의 엔화자금 동향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빵 나누기' 실시 (정오)
정부, 국무회의 (오후 2시30분,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고용률 70% 로드맵 브리핑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오후 3시30분)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한-호주 Joint Investment Forum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회 파생포럼' 개최 (배포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IMF·WB·FRB 공동세미나 발표 및 국제기구수장 면담 (4~8일, 미국 워싱턴)
 
◆ 6월 5일(수)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기관과 함께 수출현장으로!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5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금감원, 2013.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 동향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윤상직 장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무역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지역순회 로드쇼 (오전 11시, 인천·평택)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 협의회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거래소 홍보관 Mobile App Service 제공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지자체 에너지절약협의회 (오후 2시, 다산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전원회의 (오후 2시, 심판정)
기획재정부,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배포시)
통계청, 공사지역별 건설수주동향통계 개발 결과 공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채권시장동향 (배포시)

◆ 6월 6일(목)

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정오)
금감원, 2013년 1분기 은행지주회사 BIS자기자본비율 현황(연결기준) (정오)
금감원, 금융회사 퇴직연금 운영실태 부문검사 결과 (정오)

◆ 6월 7일(금)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중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 우수지자체 선정 발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내기업 물류효율성은 UP 물류비용은 DOWN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산업의 시장 규모는? (오전 11시) 
한국조세연구원,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3> (배포시)
금융위,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금감원, 2013.5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5월 국내펀드시장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