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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세금회피에 왜 아일랜드가 늘 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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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기법 주로 사용..아일랜드 "법인세 올려라" 주장에 반발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우린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과 세금과 관련해 이면 계약을 맺은 것이 없다"

아일랜드 정부의 해명이다.

미국 상임조사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으로 2009~2012년 올린 770억달러의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발표가 파문을 일으키자 얼른 방어막 치기에 나선 것.

그러나 구글의 세금 회피 혐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세금과 아일랜드'는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거론된다. 왜 일까.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자체가 낮기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12.5%.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구제금융 자금을 주겠다는 프랑스 등의 요구에도 막무가내로 버텼다. 한때 '켈틱의 호랑이(Celtic Tiger: 켈트족의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대대적인 외자 유치가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반복해 말하지만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준 것이 없다"며 다만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다른 조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세금 구멍을 막으려면 국제 조약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에게만 원죄가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이다.

여기서 언급된 것이 바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종종 '더블 아이리시"라고 불리는 세금 회피 기법이다.

아일랜드 본거지를 두고 있는 두 개의 법인이 빵이라면 네덜란드 법인 하나를 끼워서 만든 샌드위치와 같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

구글 애플 등이 애용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란 세금회피 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그래픽화 한 것(출처=호주 ABC 방송)

우선 아일랜드 법인을 하나 세워 여기에 다국적 기업이 올린 수입을 송금한다. 그런 뒤 아일랜드 밖, 특히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 아일랜드 등에 있는 아일랜드 법인에 돈을 또 송금한다. 이 과정은 곧바로 이뤄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용되는게 역시 법인세율 낮기로 유명한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25%. 

껍데기(Shell)만 있는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모여진 돈은 곧 조세 피난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회사는 아일랜드 법인의 자회사이다. 아일랜드는 속지주의 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는 본사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율은 2%대로 급락한다.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단 1달러의 세금도 안 낸 적이 없다"고 강변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닷컴)
이 기법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이 '애용'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들로선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기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아일랜드를 활용하면 되니 일석이조다. 아일랜드 내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아일랜드에 있는 미국 법인들이 생산한 규모는 55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0년 세법을 고쳐 일부 법인들에 한해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로 직접 로열티 착수금(royalty payment)을 보낼 때 20%의 원천징수세를 물리지 않기로 해준 바 있다. 지식 재산권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에서였는데, 이건 미국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스(FT)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탈세, 세금 회피 등과의 전쟁을 통해 어떻게라도 정부 곳간을 채우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 당장 달에 열릴 선진 8개국(G8)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것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낮다고는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이 법인세율이 훨씬 높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 비해 그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거둬들인 법인세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GDP의 2.25%. 미국의 법인세 세수가 GDP의 2.6%,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2.5%, 1.7%이다. 

기업들이 전체 세수에 기여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9.1%, 미국의 10.8%과 엇비슷하다. 프랑스(5%), 독일(4.2%)보다는 오히려 비중이 많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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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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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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