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김준홍 “SK펀드 인출 오너일가 지시로 생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태원 회장 직접 지시 없었다"...오너 직접지시 여부는 '부정'

[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SK그룹 펀드자금의 무단 인출 당시 최태원 SK 회장 및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지시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으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번 최태원 회장의 공판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가 운영하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SK그룹으로부터 펀드자금을 투자받았고, 이 중 450여억원을 펀드 설립 직전에 인출했던 것도 그였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4차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대표는 “SK그룹 펀드 자금을 김원홍 전 SK고문에게 송금할 당시에는 최 회장 및 최 부회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심 재판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김 전 대표는 당초 최태원 회장 등의 펀드조성 관여에 대해 일체 부정한 바 있다. 그의 진술 번복은 이번이 세 번째로 당초 최태원 회장이 펀드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번복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김 대표는 공판 전에 판사에 탄원서를 보내 “1심의 거짓 진술을 후회하고 있다”며 “이젠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한치의 거짓 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증언을 통해 펀드 설립 및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재원 부회장의 자금 조달은 김 전 고문과 함께 진행해왔고 2004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자금을 조달해왔다”며 “2008년 10월 24일 김 전 고문이 담보 없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문의하면서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주면 500억원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고문과 이같은 논의 이후 며칠 뒤인 10월 27일 김 전 고문과 최태원 회장의 만남이 이뤄졌다”며 “최태원 회장은 ‘10월 말까지 펀드를 만들 수 있겠냐’라고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후 SK그룹 펀드자금 조달은 급속하게 진행됐고 결국 펀드자금이 출자된 상태에서 450여 억원이 김 전 고문의 지시로 무단 인출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대표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진행해온 자금조달 과정에서 김 전 고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오너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나중에는 아예 최재원 부회장 등에게 직접 보고하기보다는 김 전 고문에게만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다.

때문에 펀드자금을 인출하라는 최태원 회장 및 최재원 회장의 지시를 직접 받지 못했지만 오너가의 뜻으로 판단했다는 증언이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진술은 기존 진술을 뒤집는 동시에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들과도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는 평가다.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의 증언에 대한 반대 증거 및 신뢰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재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우리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최재원 부회장 자금의 개인적인 유용의혹, 김 전 고문의 재무상황 악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최태원 회장 측도 김 전 고문과의 자금 거래가 개인적인 거래 차원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시된 김 대표의 계좌 및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했다.

사실 이같은 공방은 예정됐다는 평가다. 이미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으며 펀드자금 인출의 주범으로 김 전 고문과 김 대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김 대표는 기존 진술 번복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았다”며 “변호인 측이 ‘회장님이 선지급금에 관여했다고 언급하면 과대 포장이 된다’고 진술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달 3일 증인 출석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 전 고문의 소환은 또 다시 안개속에 빠졌다. 지난 3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직접 소환을 설득하는 방법을 검토해왔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주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증인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가 직접 전화해 설득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주소지를 밝히지 않으면 소환장의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