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오바마 대통령 "한·미는 글로벌 파트너"

기사입력 : 2013년05월08일 09:13

최종수정 : 2013년05월08일 09:49

- 첫 정상회담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한·미 정상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굳건한 양국 간 대북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정상이 이날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양국 간 미래발전 방향과 관련해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보다 진일보한 비전을 제시했다.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 정상은 또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아태지역 평화·안정의 중심축 ▲한반도 비전 공유 ▲아시아 미래 공동설계자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한미동맹의 차원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안보·군사 위주의 동맹관계를 기후변화나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관계로 확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 동맹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경제동맹을 추가했으며 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신뢰동맹임을 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한미정상, 굳건한 대북공조 재확인…"대화의 문 열려있다" 강조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일 북한이 한미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북한이 어떤 국제적인 존경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정상회담은 바로 다시 한번 북한이 실패했다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한국은 자신감과 결의로 맞섰다"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때 보다도 단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에 양국의 접근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평양(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를 할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와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모든 가용한 재래식 능력, 핵전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한미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합의

양국 정상은 아울러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향후 한미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역사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시행키로 합의했다. (FTA는) 양측에 모두 도움되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에 제조, 서비스, 농산품을 더 많이 수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동차 수출은 50% 성장했고 포드, 크라이슬러, 지엠이 더 많은 차를 한국에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이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를 경쟁력있게 만들고 미국 수출은 100억 달러가 늘고 수만개의 고용 효과가 생기고, 한국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양 정상이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협정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신설과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5년간 추가 연장 등 추진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양국 간 기후변화 공동성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 간 MOU 체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 등 양국 정부가 추진할 실질 성과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