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해당 신문사 상대 명예훼손죄 소송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6일 생수업체 눙푸산취안의 기자회견장. 눙푸산취안과 경화시보 양측이 서로의 결백을 주장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사진출처: 중재망(中財網)] |
이번 사건은 중국 수도 베이징의 유력 조간 언론사인 경화시보(京華時報 징화스바오)가 생수 및 종합식품업체 눙푸산취안(農夫山泉)의 생산 품질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경화시보는 지난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총 67개 면에 걸쳐 눙푸산취안의 생수 품질 기준이 수돗물보다 낮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했고, 이 보도가 나간뒤 베이징시도 눙푸산취안의 생수 생산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에 눙푸산취안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생산 품질 기준이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화시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60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회 전문가는 식품생산 업체의 생산 품질 문제의 진실공방이 한 달여 이상 지속되는 이번 사건은 중국의 식품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음용수 한가지 식품에도 여러 가지 품질 기준안이 존재하고, 관리감독 부처도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어 생산부터 감독까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즉, 관련 규정을 지키기도,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 소비자들과 다른 언론은 생수업체와 언론사의 충돌은 표면적 문제일 뿐 그 이면에는 중국의 심각한 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