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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약식기소 때와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내내 긴장한 표정을 한 신 회장은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낸 뒤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두 문장을 읽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면서 "일본 주요 CEO와의 회의로 출장이 확정돼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불출석한 정당 사유의 유무죄를 다투자는 것은 아니다"며 "양형에만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약식명령 때와 같은 액수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을 열자고 했으나 신 회장 측은 "대통령과 해외방문, 또 다른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다"며 일정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신 회장의 첫 공판은 함께 정식재판에 넘겨진 유통오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가운데 가장 이른 지난달 13일로 잡혀있었다.
신 회장 측은 그러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해 가장 늦은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