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시총 1조 증발 GS건설, 밸류냐 실적이냐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5:2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홍승훈 기자] "어닝쇼크를 겪고 있지만 워낙 폭락해 밸류에이션이 싸졌다. 이쯤되면 저가매수 타이밍 아닌가" GS건설에 대한 일부 개미들 고민이다.

어닝쇼크 이후 9거래일동안 GS건설 시가총액은 1조원 가량 증발했다. 실적발표 직전 2조 5000억원에 달하던 시총은 전일 장마감 기준 1조 4934억원까지 주저앉았다. 전체 시총의 40% 가량이 사라졌다. 5만원대 주가도 2만원대로 쪼그라들었고 PBR 역시 0.4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일주일새 주가가 올해 GS건설 적자규모(8000~9000억원) 이상 떨어진 만큼 정상 상황이라면 추가하락이 멈출만도 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 큰손들의 매도세를 보면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실적발표를 전후해 외국인은 8일 연속, 기관은 10일 연속 줄곧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물량도 만만찮다. 11일 실적발표 이틀후 200만주 이상을 팔아치운 뒤 매도규모를 10만주 이하로 줄여가던 기관은 전일 다시 45만주 가량을 쏟아내며 수급 향방을 점칠 수 없게 한다. 외국인 매도세 역시 꾸준하다. 

전문가들은 GS건설의 신뢰문제를 꼽으며 주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어닝쇼크 직전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1조원 이상 조달하며 당길 것은 다 당겨놓은 뒤 악재를 터뜨린 회사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GS건설은 지난 1~2월 장기 CP 8000억원, 회사채 3800억원 등 1분기에만 총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했다. 회사채와 CP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이후 5300억원 적자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산운용사 한 CEO는 "회사채 등 살 구멍 마련해놓고 악재를 터뜨린 GS건설에 대해 시장 신뢰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용산 이슈 등도 남아있어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시 사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눈감고 투자하는 형국인 만큼 포각후 반등 폭이 크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현재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도 하반기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반등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이익이 어느정도일지 현재로선 파악할 수가 없어 큰 손들이 들어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터질 것은 터진만큼 추가 하락보다는 중장기 상승에 무게를 두는 이들도 있다. 또한 건설업황이 나빠진지는 이미 오래고 무너질 곳은 대부분 무너져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운용사 한 펀드매니저는 "일부에선 건설주를 다 버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때까지 온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이 더 나빠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급한 불은 끈 만큼 중장기적으로 종목선별을 통한 건설주 접근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회장에 이어 GS건설의 2대, 3대주주인 템플턴자산운용(7.38%)과 국민연금(5.8%)의 행보에도 시장 관심이 몰린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매물 중에 상당부분 섞여 있을 것이란 추정 속에 지분변동 공시를 봐가며 투자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곳도 있다.

한편 지분가치 급락으로 시장 우려가 일었던 템플턴투신운용측은 이와관련 "GS건설 지분은 국내 템플턴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템플턴자산운용(마크 모비우스 회장)의 펀드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