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9일 방통위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노력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이용자들은 지금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차단 요청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 게시물의 성격을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상 차단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짜여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지게 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단 게시물을 차단해 왔다. 때문에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통위의 개선계획 발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포털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다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에 대한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재게시를 한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밀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