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신성솔라에너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를 개시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신성솔라에너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주채권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 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서영준 기자] 신성솔라에너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를 개시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관리기관은 신성솔라에너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주채권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 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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