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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금 늦장납부...도덕성 논란 제기

기사입력 : 2013년04월09일 13:2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액은 물론 장남의 증여세를 뒤늦게 늦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9일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의 전세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증여했음에도 그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이후 뒤늦게 장남이 납부했다. 또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됐던 6건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 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에 늦장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012년 7월 재산신고시 장남의 재산을 전세권 3000만원과 예금 1081만 6000원으로 신고해 장남의 총 재산이 4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장남은 전세권 2억4000만원, 예금 64만2000원으로 신고해 총 재산 2억4064만여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불과 2년만에 소득이 별반 없던 장남의 재산총액이 무려 2억원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후보자가 장남의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강사로서 근로소득증명서상 급여를 보면 2011년은 728만1700원, 2010년 1040만4000원, 2009년 788만5600원, 2008년 499만2000에 불과해 2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게 강 의원의 논리다.
   
강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그동안 증여세를 탈루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에 늦장 납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이경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6월부터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체납, 제한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해오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3월 24일)된 직후인 3월 26일에 일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직자는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증여세를 늦장 납부하고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만약 후보자의 처신대로 한다면 공직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장남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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