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의신청 3배 급증…절반은 상표등록 거절
[뉴스핌=최영수 기자] 소비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상표를 출원하는 이른바 '모방상표'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베낀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 645건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심사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된 경우는 2009년 59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643건으로 4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했다(도표 참조).
올해도 지난 1분기에만 144건이 모방상표로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등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모방상표로 인정받는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최근 4년간의 전체 이의신청 건수 7983건 중 모방상표로 인정받은 경우는 3392건으로 42.4%에 달했다.
(자료:특허청) |
특허청은 1997년도에 상표법(제7조)을 개정해 모방상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 2007년도에는 모방상표에 대한 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백흠덕 상표3심사팀장은 "향후 모방상표라는 의심이 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시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