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출범식 축하 영상 메시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민행복기금의 적용대상과 관련, "보증 채무(자)에 대해서도 행복기금 대상이 확대돼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적용대상이 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는 "기금이 출범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여러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민들이 일일이 알기 어렵다"며 "행정부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듯이 서민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