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편의점 쎄븐일레븐이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으로 꼽혔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 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2년의 5년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쎄븐일레븐(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사건은 모두 223건이다.
이중에서 133건(59.6%)이 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쎄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의 청구(14건)의 비중이 쎄븐일레븐 전체 분쟁 133중(100%)에서 67건(50.3%)를 차지할 정도였다.
‘진입과정의 불공정’을 의미하는 분쟁유형은 다른 편의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전체 분쟁 유형을 살펴볼 때 △ 허위․과장 정보제공(45건, 20%) △ 정보공개서 미제공(25건, 11%) △ 계약이행의 청구(21건, 9%)는 전체 분쟁 223건 중에서 91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밖에 심지어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16건(9%)이나 나타났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쎄븐일레븐, GS25시, 미니스톱이 각각 3건씩 존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