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객실 승무원에게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승무원에 한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유니폼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바지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해 여승무원의 치마 착용을 강요하는 복장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치마 근무복만 입을 경우 비상상황 대응시 어려움이 있는 점,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치마 외 바지를 유니폼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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