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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판매회사 세워 가격올린 정화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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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중단업체 최대 3000만원 지원도, 공정위 6억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화조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가격을 2배 이상 올린 18개 정화조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생산중단업체에게는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해 몰래 생산하지 못하도록 감시원까지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24일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판매창구를 단일화한 후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한 18개 PE정화조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서원에스엠이 1억5100만원, 왕궁정화조가 1억1700만원, 승원산업 8700만원, 현리싸이클 7700만원, 진양테크 6100만원, 부원 5800만원 등이다.

이중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과 이근혁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 서원에스엠 대표의 주도로 수차례 모임을 갖고 8개 업체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공동판매회사는 서원에스엠을 설립해 이 회사에만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효성환경 등 10개 업체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고 서원으로부터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수령했다. 생산중단 대가는 생산규모나 특허보유 여부에 따라 월 600만원~3000만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이들은 담합구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감시원,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합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2008년 8월 대리점 공급가격을 5인용은 종전 10~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10인용은 15~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이상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정화조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해 정화조 공급시장 전체를 지배한 사건"이라며 "담합참여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합의를 완벽히 실행해 가격을 2배나 올린 흔치 않은 사례로 사업자들이 특허권 행사의 외양을 갖추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화조 시장은 담합관행이 만연된 분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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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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