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교환하는 안건이 15일 열린 두 금융사의 주주총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하나금융은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 98.34%의 찬성으로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외환은행도 을지로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의 3분의 2가 넘는 4억3731만주의 찬성을 얻어 같은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나머지 주식 40%를 인수함으로써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됐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상장폐지의 길을 걷게 된다.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며, 내달 26일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다만 소액주주가 이달 25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구 규모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각각 1조원을 넘으며 주식교환은 불발된다.
한편 외환은행의 지분 6.1%를 보유한 한국은행은 주식교환 대신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현금을 받기로 했다. 금액상 2916억원으로 취득원가가 39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이다.
한은은 "하나금융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부득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