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이어 대법원 상고심 최종 무죄 판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당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총리(사진, 69)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대가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임을 앞두고 함께 오찬을 한 적은 있지만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사실 자체를 몰랐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가 보는 앞에서 의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이 되도록 도와줬는지 여부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가성 여부 ▲인사 관련 감사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2심에선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를 사상 처음 강제 구인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대해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2개월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결론났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