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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긴급 점검

기사입력 : 2013년03월08일 10:48

최종수정 : 2013년03월08일 10:53

- 2200여개 독성가스 제조·공급시설 특별점검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8일 오전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점검하고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이 회의를 주관했으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주기적으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관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은 각 기업별로 '에너지 시설안전개선대책의 이행실태'를 발표하고, 올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은 안전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업체 DB구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목표 설정 등 안전관리기반 체제를 구축했다.

한수원과 5개 발전사들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재난안전조직을 실단위로 격상하는 등 안전관리 체제 구축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원별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사고가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우선 전력은 종합방재센터 운영, 발전소 수명관리 및 계획예방정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세부대책 마련, LP가스 노후용기 사용실태에 대한 지자체별 교차 실태조사 실시해 노후용기 보유 공급업자(충전소, 판매업자)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는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저장탱크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점검 법적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유해화확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2200여개 독성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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