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청이 3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파밍)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이에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합동 경보 발령은 지난해 12월 합동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 약 323건(20.6억원)의 파밍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1월~2월 중 파밍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약 177건, 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전자금융팀장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사이트(파밍에 이용된 피싱사이트 포함)가 2012년 들어 대폭 증가했다"면서 "특히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 및 경찰청은 파밍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타인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홍 과장은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해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파밍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파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