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이장단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에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 뉴시스] |
[뉴스핌=임하늘 기자] 제주의 명물 '제주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를 둘러쌓고 농장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과 노루를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루 포획 허용' 조례안이 28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 노루는 오는 7월 1일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된다.
제주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 개체 수가 적었으나, 1987년부터 실시된 제주 노루 보호활동으로 개체수가 눈에 띄게 그 수가 늘었다.
하지만 노루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농가들의 피하가 커졌다. 노루들이 먹이감을 찾기 위해 농가의 밭으로 내려 오는 것이다. 제주도의 집계를 보면,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농민들은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늘려도 피해가 반복된다"며 노루 포획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구성지·김명만 의원은 농가의 요청으로 제주 노루 포획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에 앞서 노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제주 노루의 서생지인 한라산에 노루들이 먹지 않는 조릿대로 뒤덮이는 바람에 노루의 먹이가 사라지고, 또 골프장 개발과, 초지를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해 노루가 자연스럽게 밭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라며 "포획을 허용하기 보다는 노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