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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곤혹'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08:23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08:27

- 아들과 딸에게 재산 물려주며 증여세 안 내거나 줄여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정책까지 총괄하는 재정부 장관 내정자로서 잘못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현 내정자의 장남이 2009년분 증여세 400여만원을 아버지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2월17일) 다음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예금보호공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부서별 업무현안을 보고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18일에 장남 현모씨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의하면 후보자의 장남 현모씨는 고등학교 시절인 2000년에 이미 2000만원에 가까운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예금과 보험 등 1억4000여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씨는 19일기준으로 소득세 납입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8년과 2009년에 모 대학교로부터 각각 340여 만원과 110여 만원을 지급받은 기타소득만 있을 뿐이다.

소득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낙연 의원은 "증여를 받은 현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곤란한 경우 (아버지인)후보자가 연대해 납부해야 하지만 20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자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장녀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 뿐 아니라, 장남에 대한 금융 재산 증여세를 탈루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 내정자는 1989년 서울 반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5년 당시 20대였던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실거래가로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라 증여세를 4억28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 아파트를 담보로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3억800만원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증여세는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담보대출 액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현오석 내정자는 "자녀의 부담 없이 아파트를 증여하기보다는 일부는 자녀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며 "자녀부부가 판사·변호사로 재직하면서 5년 동안 이를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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