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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등 수입차 불공정 행위 현장 조사

기사입력 : 2013년02월19일 14:3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본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4개 업체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선두업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은 ▲국내외 차량·부품 판매가격의 차이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서비스 가격 결정 과정 등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공정위에서 회사를 방문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차 업계의 담합 의혹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입차 업체들의 담합 및 폭리는 서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수입차 시장에 ‘원가 공시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차의 부품 가격은 국산차의 평균 6.3배에 달했다.

공임료와 도장료는 각각 5.3배, 3.4배 비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산차 평균 수리비용은 275만원인 반면, 수입차는 소형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1456만원이 들었다.

민 의원은 “수입차의 비싼 부품·수리비용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바로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수입차 업체들의 폭리 및 담합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대인-대물 손실비용을 수억원으로 잡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한-EU FTA’의 발효로 관세가 8%에서 5.6%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의 출고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면서 “수입차 업체들의 담합을 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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