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자금조달 서둘러…계약완료 저지 대응"
[뉴스핌=김지나 기자] 신세계는 롯데가 거머쥔 인천터미널을 놓고 법적대응을 가속화 하고 있다.
신세계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지 8일만이다.
신세계 측은 "인천과 롯데 간 매매대금의 조기 수령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인한 가처분신청 무력화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어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롯데인천개발은 6일자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 받았다고 밝혔고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 대출로 3500억원 등 총 7200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계약 당일, 롯데는 계약일인 1월30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03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지법의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매매 계약을 강행한 사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가처분신청에서의 법원 판단을 회피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매매대금 완납과 계약완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지난 가처분 신청의 법정 심리에서나 언론을 통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입찰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경우 롯데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달 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오는 14일을 심문기일로 예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