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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토빈세 검토"…외환규제 밑그림 완성

기사입력 : 2013년01월30일 18:14

최종수정 : 2013년01월31일 07:54

- 학계 "추가 규제 필요" VS. 금융시장 "신중해야"

[뉴스핌=김연순 김선엽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형 토빈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NDF 규제에도 칼을 빼들었다.

학계는 추가적인 외화 규제에 동조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토빈세 도입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도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외환거래세·채권거래세 도입 검토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해외 자본유출입 관련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밝혔다.

최 차관보는 우선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즉시 시행 과제로 ▲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 차입 억제 ▲ 모니터링 강화 ▲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 여력 축소 등을 꼽았다. 선물환 거래 여력 축소 방법으로는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일평균으로 변경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최 차관보는 또 역외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맞서 필요시 추가 조치로 ▲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 부과 ▲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기업과 역외시장 세력의 투기적 거래가 가시화되면 은행의 선물한 거래 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NDF 세력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정시점에서의 NDF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투기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차관보는 '한국형 토빈세'로 불리는 외환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빈세(Tobin Tax)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외환시장 현물거래 전체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해 투기성 단기 해외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한다.

최 차관보가 언급한 외환거래세는 해외투자자본 규제라는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형태로 필요시 외환거래에 과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뜻한다.

최 차관보는 "원래 의미의 토빈세는 도입이 곤란하지만 토빈세가 지향하는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 취지를 살려 제도 도입 후 시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토빈세와 관련해 지난해말 조세연구원은 외환시장에 대해 금융기관 거래로 한정해 평소에는 영(0)세율을, 비상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거래 비용을 높임으로써 갑작스런 자본 유출입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채권거래세는 채권의 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과 별도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토빈세와 달리 국내외 투자자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채권거래세'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차관보는 "채권거래세 도입은 채권시장 위축, 실효성 등의 이슈가 있지만 최근 EU의 채권거래세 도입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외환시장의 단기적 등락과 관계없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둔 양방향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원·학계 "추가 규제 필요" VS. 금융시장 "신중해야"

이 같은 정부의 외환규제 대책과 관련해 경제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추가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선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제금융센터 김동환 금융시장실장은 "세계 경기둔화 국면에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 김정한 선임연구위원 역시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김정식 경제학과 교수도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채권 투자에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현물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은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성희 JP모건 서울지점장은 "채권거래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환거래세에 대해서도 유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이 지점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시에 채권과세를 실시하는 경우 국채유통시장기능이 감소하고 매매목적의 채권거래의 위축으로 국채/통안채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매입/매도 동시부과 보다 자본의 과다유입억제 차원이라면 매입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환거래세에 대해선 "거래세 도입으로 시장조성기능이 위축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은 추가적 자본유입보다 원화절상 기조 및 국내 펀드멘탈 약화에 따른 기존 외국인 익스포져(500조) 유출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도 "주요국의 경쟁적 양적 완화에 모든 악재가 수면 밑에 숨은 상황"이라며 "토빈세의 시급한 도입보다는 기업에 환리스크 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정부의 세련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며 추가 규제를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김선엽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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