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시민단체가 28일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백진영·양현정)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급 소송 대상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의 ‘조프란’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JW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코자’다.
앞서 소시모 등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했다.
이들 단체는 “막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환자와 보건당국이 부당하게 부담해야 했다”는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을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소송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2007년~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추가 민사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추가 소송 대상은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유한양행의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의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의 ‘판토록’ ▲한국얀센의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