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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8~2.1)

기사입력 : 2013년01월27일 22:40

최종수정 : 2013년01월27일 22:41

[뉴스핌 Newspim] 1월 마지막주 및 2월 첫째주 (1.28~2.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월 28일(월)

한국은행, 2013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12년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공시 현황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대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나노융합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논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0여년간 유지한 농기계부품 ‘통일·단순화 명령’ 해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다!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금감원, 2012년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공시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해피아리 동아리 발대식 개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그린카 시상식 (오후 3시, 여의도CCMM빌딩)
지경부 조석 2차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현장 방문 및 강연 (오후 4시)
기획재정부, 러시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 (오후 4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공학한림원신년하례식 (오후 5시20분, 롯데호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세무 과정 개설 (배포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인도출장 (26~30일)
재정부 김동연 2차관, 한·러시아 재정협력 MOU체결 (러시아)

◆ 1월 29일(화)

한국은행, 2013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오전 6시)
금감원, 전국 대학교에 금융대출사기 피해예방 안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2013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수립 (오전 11시)
KDB대우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정오)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 2013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후 귀국 (정오)
한국은행, 2012년중 전자어음 이용현황 (정오)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 자동차금융 발간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심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적격 CCP 지정을 위한 준비 완료 (정오)
금융위,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특별자금 지원 방안 (오후 2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평창 스페셜 올릭핌 개회식 (오후 3시, 강원 평창)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국회귀농귀촌한마당 조직위 발대식 (오후 4시, 의원회관)
지경부 조석 2차관,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오후 4시, 코엑스)
한국은행, 2013년 제1차(1.11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홈페이지 게시)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개최 안내 (배포시)
기획재정부,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 중국자본시장연구 발간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채권신용분석 과정 개설 (배포시)

◆ 1월 30일(수)

통계청, 201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한국은행, 2012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방문 (오전 10시, 평창)
지경부 조석 2차관, 한국수력원자력 강연 (오전 10시30분)
통계청, 2012년 한국의 사회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2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정오)
금감원, 금소처 설립이후 금융상담, 민원업무 실적 및 금융관행 개선사례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결산 (정오)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5층 회의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금융의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제2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아시아 소비자 대상 시상식 (오후 4시, CCMM빌딩)
지경부 홍석우 장관,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오후 4시30분, 킨텍스)
기획재정부, 201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위, 제2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위, FSB 총회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영업롤모델 벤치마킹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국외출장 (1월30일~2월1일, 카자흐스탄)

◆ 1월 31일(목)

지식경제부, 신기술제품·친환경 재활용제품 33개 발굴 인증 (오전 6시)
금감원, ‘2013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재래시장 방문 및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오전 10시30분, 마포구 망원시장)
지식경제부, 불공정무역행위 효율적 감시 방안 논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설 명절 대비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 실시 (오전 11시)
통계청, 2012양곡년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정오)
KDI,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정오)
한국은행,「한국은행 물가보고서」책자 발간 (정오)
금감원,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 전년 대비 큰폭 감소 파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주의 요망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선정 시상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 (오후 4시, 서울청사)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5호> (배포시)
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요인 관리 방안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투자자교육 강사 워크숍'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상품법규 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1일(금)

금융위, 2012년 12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통계청, 201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금융상황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지경부 홍석우 장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오전 9시, 평창)
지경부 조석 2차관, 석유공사 강연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2013년 1월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성 요한의 집 방문 (오후 2시, 경기 군포)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월간 함께하는 FTA 2월호 발간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확정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IB Products 사례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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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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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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